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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 보복 나선 일본, 한국산 넙치 등 수산물 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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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 보복 나선 일본, 한국산 넙치 등 수산물 검역 강화

입력
2019.05.30 08:06
수정
2019.05.30 2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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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5개 품목 검역비율 2배 올리기로

일본 정부가 한국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를 보도한 30일자 산케이신문. 도쿄=김회경 특파원
일본 정부가 한국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를 보도한 30일자 산케이신문. 도쿄=김회경 특파원

일본 정부가 30일 다음달부터 한국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넙치(광어) 등 5개 품목에 대한 검역 비율을 현행 두 배로 올린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한국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항조치다. 국제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지난달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일본 정부가 ‘여름철 식품 안전’을 이유로 한 사실상의 보복조치에 나선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한국산 넙치와 생식용 냉장 조갯살인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산 넙치에 대해선 전체 수입량의 검역 대상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구토와 설사를 동반하는 ‘쿠도아’ 기생충 등의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산 광어에 의한 일본 국내 식중독 사례가 △2015년 8건(환자 수 62명) △2016년 10건(113명) △2017년 5건(47명) △2018년 7건(82명) 발생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일본 정부 측은 2011년 한국 측에 위생관리 강화를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피조개과 키조개, 새조개, 성게 등에 대해선 복통이나 발열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과 장염 비브리오 검사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이들 4개 품목의 경우 중국산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 지난해 수입산 성게를 원인으로 한 장염 비브리오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이날 “어떠한 수산물에 대해서도 잔류 농약이나 가공, 유통 과정에서의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전량 검사도 시야에 두고 있다”며 “향후 검사 결과를 근거로 검역 비율을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배경을 묻는 질문에 “식중독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국민 건강 보호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후생노동성도 “한국에 대한 대항 조치는 아니다”고 밝혔으나, 일본 언론들은 사실상의 대항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1일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분쟁에서 WTO 상소기구로부터 패소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WTO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제사회에 WTO 개혁을 주장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쪽에서 외교라인으로 우리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없으며, 보복 의도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조치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두루 살펴본 뒤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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