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 집 침입 시도… 경찰,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 저울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15분쯤 A(30)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동작구 신대방동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2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약 1분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문이 닫힌 후에도 A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수만 건 이상 공유됐고, 누리꾼들은 ‘1초만 늦었으면 강간 범행이 발생할 뻔했다’며 공분했다. 경찰은 트위터에 해당 영상이 올라오기 전 관할 지구대에서 이미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즉시 수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날 오전 7시쯤 112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고, 경찰은 그의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착용한 옷과 모자 등 의류를 압수했다. A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주거침입죄는 공동 관리하는 복도나 계단에 진입한 것만으로도 성립하지만 강간미수죄는 고의로 폭행이나 협박을 해 실행 착수가 인정돼야 혐의 적용을 논할 수 있다”며 “현관문 앞의 행위가 법적으로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엄정히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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