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구속… 경찰 “정신감정 의뢰”
서울 강북경찰서는 같이 살던 80대 양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4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9시쯤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양어머니의 머리와 복부 등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틀 뒤 “어머니가 숨을 쉬는지 잘 모르겠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서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폭행 정황을 파악해 A씨를 같은 달 18일 구속했다. A씨는 검거 당시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정황이 포착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신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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