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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데코, 서울시 상대로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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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데코, 서울시 상대로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9.05.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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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데코 “서울시 우선협상권 무시하고 입찰 진행”

서울시 “협상 후 입찰 진행…광고 수익 정보 밝혀야”

옥외미디어 전문기업인 제이씨데코(JCDecaux)가 서울시를 상대로 ‘중앙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 선정 입찰’에 대해 입찰 절차 진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이씨데코는 “지난 2003년 최초 계약과 2004년, 2008년 추가 협약을 통해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이씨데코가 우선협상 권한을 갖는다고 서울시와 계약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23일 중앙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사전 협의 없이 공고했다"고 주장했다.

제이씨데코는 또 “서울시가 입찰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면 우선협상권과 계약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침해돼 손해가 발생하고, 입찰에 참여한 제3자와 공공의 이익에도 불이익이 돌아갈 위험이 크다”며 "서울시가 과거 계약이 잘못됐다며 계약 연장 불가 통보와 함께 시설물을 기부 채납하라고 요구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제이씨데코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나 양측에 이견이 생겨 계약 종료에 임박해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번 갈등의 본질은 정류소 광고판 운영 수익을 제이씨데코측이 충분히 밝히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이씨데코는 버스 정류장 광고판 운영 수익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시에 밝히지 않고 있어 부득이 다른 입찰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며 “시설물 기부 체납이 어려울 경우 그동안 광고 수익으로 시설물 설치 비용을 보전하지 못했다는 점을 제이씨데코 측이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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