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9일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과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이들의 조직적 유착ㆍ비호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것으로 과거 두 차례에 걸친 검찰 부실수사의 배경이 됐다는 게 과거사위의 판단이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당시 청와대의 경찰 수사 압력에 이어 검찰 내부의 봐주기 의혹 규명도 불가피해졌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윤씨가 김 전 차관뿐 아니라 다수의 검찰 간부에게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접대를 하는 등 ‘스폰서’ 역할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친분이 윤씨 관련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관련 인사 가운데 가장 거물급인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경우 2011년 상가 개발비 횡령 사건 수사를 받던 윤씨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한 전 총장에게 진정서를 보낸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의혹을 사고 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있던 2013년 윤씨 관련 사건 편의를 봐준 정황이 포착됐고, 박 모 전 차장검사는 윤씨 부부의 간통 무고 사실을 알고도 법률 대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원주 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 관계자 10여명의 명함을 확보했지만 검경 모두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윤씨와 검찰 고위간부들 간에 탄탄한 유착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맡았으니 결과는 보나마나다. 당시 경찰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 입수된 명함, 통화 내용과 다이어리 등의 증거를 첨부해 김 전 차관과 윤씨 등 18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윤씨만 다른 혐의로 기소했을 뿐 모조리 묵살했다. 주요 혐의자에 대한 계좌 추적이나 주거지 압수수색 등 어떤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다는 게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다.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은 이제 ‘윤중천 법조게이트’로 국면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면서 자체 개혁과 변화를 다짐했다. 그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스스로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유야무야하려 했다가는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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