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장애인 제자 성폭행 교사 항소심서도 중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장애인 제자 성폭행 교사 항소심서도 중형

입력
2019.05.29 17:26
0 0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징역 16년 선고

법원 “저지른 죄에 대한 엄벌 불가피”

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성년자인 장애인 제자 3명을 수 차례 성폭행 한 교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저지른 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 이후 1명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사실을 감형해야 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원도내 모 특수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박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장애가 있는 여학생 3명을 교내에서 수 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지적장애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