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위한 공개라기엔 내용 빈약… 페북에 공개해 면책특권도 안돼
29일 검찰은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양중진)에 배당했다. 법조계에선 강 의원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강 의원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의 ‘외교상기밀누설죄’다. ‘국가의 대외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비밀 유출로 외교상 지위나 신뢰관계에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죄가 성립한다. 적국에 누설하면 간첩죄도 된다. 무혐의나 무죄를 받기 위해선 자신의 폭로가 ‘이를 상쇄할 정도의 국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개 안 했을 때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한번 다퉈볼 만한데 강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그 정도인지는 의문”이라 말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유ㆍ무죄 판단에 대해선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그 동안 사법부는 국가기밀에 대해 일관되게 엄격하고 보수적 판결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정보공개청구나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등에 대한 그간 판례를 보면 법원은 국가기밀을 중요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위안부 합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정상간 전화통화를 “비공개적으로 진행된 정상회담”으로 규정, 비공개가 정당하다 판단했다. 통화 내용을 공개할 경우 “외교ㆍ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고 향후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에서도 한국 정부 신뢰성에 흠결을 가져와 외교 교섭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봤다.
강 의원이 기댈 수 있는 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인데, 이 또한 여의치 않다. 강 의원은 기자들에게만 해당 내용을 설명한 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앞서 대법원은 ‘삼성 X파일’을 폭로한 노회찬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행위가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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