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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늑장행정으로 150억원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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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늑장행정으로 150억원 ‘혈세 낭비’

입력
2019.05.29 18:00
수정
2019.08.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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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중앙공원 내 수변공원. 세종시 제공.
조치원 중앙공원 내 수변공원.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조치원 청춘공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늑장행정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계획 변경을 이유로 감정평가를 세 차례나 반복하면서 토지보상협의를 서둘러 마무리하지 못해 100억원 넘는 보상비를 추가로 쏟아 부어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치원 청춘공원 보상비가 3년 사이 무려 150억원이나 폭등했다.

조치원 청춘공원은 조치원읍 신흥리와 침산리 봉산리, 연서면 월하리 일원에 총 사업비 1,160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24만2,252㎡ 규모의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시는 이 곳을 산책로와 하늘데크, 캐스캐이드, 참여정원 등을 갖춘 북부권 시민들의 여가ㆍ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2015년 5월 공원 부지 매입을 결정하고, 이듬해 3월 1차 토지감정평가(270필지ㆍ25만5,159㎡)를 진행해 보상비로 689억원을 산정했다. 시는 이 가운데 119필지(283억원)만 보상 협의를 마쳤다. 나머지 151필지(405억원) 보상협의는 하지 못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원식 세종시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원식 세종시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이후 2017년 2월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됐다. 그리고 그 해 7월 나머지 미보상 토지(151필지)에 대한 2차 토지감정평가 진행 결과 보상액이 476억원으로 1차 평가보다 71억원 늘었다. 시는 이 가운데 42필지(142억)만 토지보상협의를 마쳤을 뿐 109필지 협의는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어 2018년 8월 나머지 미협의 토지(109필지)에 대한 3차 토지감정평가에선 2차 평가 때보다 78억원이나 불어난 413억원이 보상비로 산정됐다.

결국 조치원 청춘공원 사업 전체 토지보상비는 689억원에서 839억원으로 3년 사이 무려 150억원이나 늘었다. 일부 토지의 경우 3차에 걸친 감정평가과정에서 ㎡당 38만원이던 가격이 87만으로 2배 이상 올랐다. 미협의 토지보상에 대한 감정평가가 반복되면서 땅값이 크게 뛰어올라 막대한 시민 혈세를 낭비하게 된 것이다. 이와 별개로 5년 간 지역개발기금 이자까지 더하면 토지보상비는 860억원 넘게 필요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점홍 시 환경녹지국장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재감정이 불가피했고, 토지보상비가 증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토지보상협의 과정에서 조치원중학교 이전, 농촌테마공원 조성계획, 조치원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결정 등으로 사업기간이 지체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유관기관 등이 원활히 소통해 협의했다면 토지보상협의 기간을 줄여 보상비도 아낄 수 있었다며 시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토지 수용 재결을 1차 이후에 하기엔 어려웠겠지만 적어도 2차 이후에 마무리했다면 78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종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와 신속한 행정처리로 시민혈세가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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