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헌법재판소 정보를 대법원에 보고했고, 지금은 이런 행위를 후회한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에 대한 사법농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후회한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 혐의 중 하나가 헌재에 나가 있는 판사를 통해 헌재 정보를 빼낸 것인데,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최 부장판사다.
이날 법정에서 최 부장판사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헌재 진행 사건에 대해 파악해 달라’고 했고, 이후 임 전 차장도 같은 것을 요구해 같은 연구보고서를 보냈다”며 보고서 전달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파견기간 동안 임 전 차장이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지시를 전달했다”며 “내가 법원행정처 사람도 아니고 해서 차장이 나에게까지 전화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연구보고서 작성 이유를 알았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헌재 결정과 대법 판결 사이에 모순이 생길까봐 염려되어 지시한다 정도로만 추측했을 뿐, 임 전 차장 등이 정확히 어떻게 요청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만 대답했다. 다만 “임 전 차장의 지시가 부당하므로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최 부장판사는 “지금이라면 거절했을 것”이라며 “후회가 된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2015년부터 2년간 헌재 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총 325건의 정보를 대법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초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예상 결과, 이정미 당시 헌재 재판관의 후임 지명 문제 등에 대한 정보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를 별도로 기소하진 않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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