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군 병력을 수송하기 위해 서울에서 강원 홍천까지 핸들을 잡은 50대 전세버스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2)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콜농도 0.065% 수치로 서울에서 강원 홍천까지 85㎞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울양양고속도로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동홍천요금소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해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이날 인제 육군 과학화훈련단에서 훈련을 마치고 복귀 예정인 군 장병을 태울 예정이었다. A씨는 “친구와 함께 소주 2병을 나눠 마셨으나 최근 잦은 운행으로 피로가 누적돼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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