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최대 10일, 검진 1일 시 하루 8만1,180원 지원
다음달부터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은 일용직 등 서울시내 근로 취약 계층에 하루 8만원이 지원된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근로 취약 계층에 유급 병가를 지원한 사례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연간 입원 최대 10일, 건강검진 1일에 대해 하루 8만1,180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생계비 보전 개념으로 책정된 8만1,180원은 시의 일일 생활임금이다. 단 입원의 경우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은 제외된다. 그 동안 소외계층은 아파도 소득 상실의 우려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가 어려웠다.
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이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민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가구 규모당 소득기준 일람표에 따른다. 4인 가구 월 중위소득 100%는 461만3,536원이다. 재산은 보건복지부의 재산 조회 시스템에서 2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유급 병가 지원을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입원이나 검진 발생일 전월을 포함해 3개월 연속 한 달에10일 이상씩 일해야 한다. 사업자는 3개월간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신청자는 424개동 주민센터와 25개 자치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3일 전국고물상연합회,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전국퀵서비스노조 등 15개 일용직ㆍ자영업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취약 계층의 적기 치료 지원을 통해 의료 빈곤층을 방지하는 촘촘한 ‘서울케어’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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