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게 각종 장의용품을 강매하다 적발된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장례식장이나 봉안시설, 묘지시설, 자연장지, 화장시설 등에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장사용품을 강매하는 등의 불공정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내릴 수 있는데 이때 과징금액을 크게 상향한 것이다. 복지부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장사법이 지난해 개정돼 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기준을 정비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주현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장례식장 설치와 영업자의 거래명세서 미발급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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