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가 지난해 9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당시 방역 체계를 한 단계 진화시켰다고 자축했지만, 메르스 확진 환자의 접촉자 중 해외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이들에 대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검역감염병 예방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질본)는 ‘메르스 대응 지침’을 만들어 메르스 확진 환자의 밀접 접촉자가 해외로 출국할 때 해당 국가에 접촉자의 인적 사항을 통보하는 식으로 협력하고 있으나, 접촉자가 잠복기 내 국내에 재입국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지침에 명시돼 있지 않다. 때문에 지난해 9월 8일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후 외국인 접촉자 73명이 출국과 동시에 관리 대상에서 해제됐다가 이 중 4명이 잠복기 내 재입국했음에도 질본은 재입국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이들 4명은 최대 잠복기 종료일까지 최대 8일간 감시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메르스 뿐 아니라 전반적인 감염병 예방 체계에서도 구멍이 드러났다. 질본은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이 감염병 진단 시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 의심 환자로 관리하도록 하는 ‘전수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중 하나인 지카바이러스의 경우 2016년~2018년 9월 일선 의료기관이 681명에 대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실시하고서도 이중 400명(58.7%)은 관할 보건소 등에 의심환자로 신고되지 않았다. 신고 누락율이 절반을 넘은 것이다.
감사원은 감염증 의심환자를 미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 적시에 신고하도록 유도할 의무가 질본에 있다고 보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 관련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메르스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출국 후 재입국 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해 방역 사각지대를 줄일 것을 질본에 통보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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