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전쟁’ 벌이는 중국도 ‘환율조작국’ 아닌 ‘관찰대상국’에 지정
한국이 미국 재무부가 지정한 ‘환율 관찰대상국’에 또다시 포함됐다. 다만 재무부는 외환정책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한국을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현재 평가 기준 3개 요소 중 한국은 1개에만 해당한다며서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도 현 상황을 유지할 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지 모른다는 당초 우려와 달리, ‘관찰대상국’으로 계속 남았다.
28일(현지시간) AFPㆍ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했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국가는 한국ㆍ중국ㆍ일본 등 동북아 3국을 비롯, 독일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총 9개국이다. 지난번 발표 당시의 6개국에서 3개국 더 늘어난 것이다. 이보다 수위가 높은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경제ㆍ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한다. 검토 대상 교역국은 기존 12개국에서 이번에 21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ㆍ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가 판단 기준이 됐다.
이 세 가지 요건 가운데 두 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ㆍ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 요건 충족 여부와는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에 지정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79억 달러로, 기준(200억 달러)에 밑돌았다. 아울러, 한국 외환 당국은 지난 3월 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했다. 한국으로선 세 가지 기준 가운데 ‘지난해 GDP의 4.7%에 달한 경상 흑자’ 한 가지만 해당했던 셈이다. 재무부는 “현재 한국이 2015년 제정된 법(교역촉진법)의 기준 세 가지 중 하나만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무부는 다음 보고서 시점에 이것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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