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오염물질의 대기 방출이 가능한 불법 배출시설(가지 배출관)을 설치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가동시설의 산소유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희석시켜 측정치까지 낮추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3~27일 충남도와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화토탈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10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한화토탈은 폴리프로필렌(PP) 제품 건조 원심력 집진시설에 대기오염물질의 무단 배출이 가능한 불법 ‘가지 배출관’을 설치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선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제품 포장시설 4기 가운데 가동하지 않는 2기의 공기조절장치를 열어두고 여과집진 시설에 외부 공기 유입까지 시도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처리했다. 도는 이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31조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 규정에선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결국 한화토탈에서 해당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인위적으로 희석시켜 오염도 측정 시 낮은 수치 유도에 나선 셈이다.
한화토탈은 또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유분 회수 시설을 설치하면서 도에 신고조차 생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도는 한화토탈의 소명 절차를 거쳐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2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에 대해선 사용중지 처분과 함께 관계기관 고발 조치까지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지시설에 설치된 기계기구류의 고장 훼손 방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 보존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4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7건에 대해선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 가운데 유증기 유출사고가 난 저장시설의 경우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변경신고도 건너 뛴 것으로 도는 파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유증기 분출 사고를 낸 한화토탈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도는 앞으로도 산업시설 대기오염불질 배출에 대해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점검관리하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토탈 관계자는 “가지배출관은 수증기로 인한 수분(물) 분리를 위해 설치한 것이며, 분리된 수분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바로 공장 내 폐수처리시설로 이송된다”며 “공정효율성 개선을 위한 시설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공정 중 발생한 폐수를 모아두는 유분회수 시설에 폐수 내 폐유의 회수 처리를 위해 재투입한 이력은 없다는 주장이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유증기 유출사고가 난 저장시설(탱크)의 소각시설과 관련해선 “내용물 레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미량의 유증기를 회수해 소각하는 설비”라며 “관련 법령 강화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고의로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선 관련 공정과 법규 등을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하거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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