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력이 짧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변협 회장이 법령이나 회칙을 위반한 경우 탄핵할 수 있다는 규정도 새로 신설됐다.
법무부는 28일 ‘경력 15년 이상 변호사ㆍ검사ㆍ판사 경력이 있어야만 협회장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협 회칙 개정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이 2012년 이후 개업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회장 출마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변협은 지난 2월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회칙을 개정했다. 다음 변협 회장 선거에서는 ‘최초의 로스쿨 출신 후보’를 볼 수도 있게 됐다.
최근 급격히 수가 늘어나고 있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회칙 개정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로스쿨 출신 한 변호사는 “의사협회 등에서도 이러한 출마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법조계 경력 15년 이상을 쌓으려면 사실상 50대가 되어서나 출마하라는 소리인데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말했다. 반면 로스쿨 출신 김윤호 변호사는 “단순히 인기만 있으면 저년차 변호사도 법조 3륜의 한 축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가된 변협 회칙 개정안에는 협회장을 탄핵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신설됐다. 신설 규정에 따르면 협회장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법령이나 회칙을 위반한 경우, 총회가 재적 대의원 과반의 발의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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