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은 목이 졸려 사망에 이른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드러났다.
순천경찰서는 28일 선배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15분쯤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B(43)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성폭행하려 하자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린 뒤 A씨에 의해 아파트 안방으로 옮겨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화단에서 집으로 옮기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했었다. B씨와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하면서도 범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강간죄로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 받아 현재 보호관찰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B씨의 직접적인 사인을 밝힌 뒤 A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