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노동법 개정 저지 결의대회’ 등을 열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한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일부 노조의 과격 시위로 공권력이 위협받는다는 여론이 커지자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을 포함한 노조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올해 3월 27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 반대를 위한 집회를 국회 앞에서 3차례 열었고, 국회 진입을 막아선 경찰과 격렬하게 부딪혔다. 지난달 3일 집회에선 국회 정문 옆 울타리가 무너지기도 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등 33명을 현행범체포했다. 이후 채증한 영상을 분석해 41명을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폭력행위를 위한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 공모한 정황을 확인, 혐의가 중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 집회 중 벌어진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폭력행위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전담반을 편성해 수사 중이다. 대우조선 매각저지 등을 주장한 노조원들은 현대중공업 사옥 진입을 막는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관 10여 명이 이가 부러지거나 손목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주도한 노조원 1명에게 다음달 3일까지 출석을 통보했다. 앞서 지난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노조원 1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이 기각했다.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노조단체의 폭력시위에 국민적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폭력행위자는 모두 추적해 수사하고, 의도적으로 폭력시위를 선동한 집행부도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