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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동’ 걸린 제주 렌터카총량제… 앞길도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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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동’ 걸린 제주 렌터카총량제… 앞길도 깜깜

입력
2019.05.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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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렌터카 총량제’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은 제주공항 주차장 전경.
제주도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렌터카 총량제’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은 제주공항 주차장 전경.

제주도가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렌터카 총량제’에 제동이 걸렸다. 도는 감차 대상 렌터카에 대해 운행제한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법원이 일부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운행제한 시행이 코 앞에서 막혔기 때문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제주자동차대여사업수급조절위원회가 렌터카 총량제에 따른 감차 미이행 차량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해 감차 대상 차량 운행제한 조치 등을 의결함에 따라 지난 8일자로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자율 감차에 동참하지 않은 업체의 렌터카 중 감차 대상 차량이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롯데렌터카와 SK렌터카, AJ렌터카, 한진렌터카, 해피네트웍스렌터카 등 대기업 제주영업소 5곳은 렌터카 총량제에 반발해 지난 14일 도를 상대로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과 운행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전에 나섰다.

일단 법원은 이들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재원 부장)는 지난 27일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 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할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본안소송 선고 후 14일까지 효력은 정지된다”고 주문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차량운행제한 공고는 본안소송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또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렌터카 총량제 운명도 결정될 전망이다. 미감차 렌터카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업체들의 자율감차에 동참하지 않자 강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본안소송에서 도가 패소할 경우 감차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렌터카 총량제도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도는 앞서 지난해 9월 도내 렌터카 적정 운영 대수를 2만5,000대로 정하고, 현재 3만2,000대인 차량을 다음달말까지 총 7,000대를 줄이는 내용의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실제 감차 대수는 감차 비율 목표량의 30%에도 미치는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렌터카 총량제 시행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도가 승소를 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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