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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수사중 피의사실 공표, 공인이라도 엄격히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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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수사중 피의사실 공표, 공인이라도 엄격히 제한해야”

입력
2019.05.28 16:51
수정
2019.05.28 1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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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고영권 기자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고영권 기자

검찰 과거사위는 공인이라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혐의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권고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유출해 여론재판을 하는 관행을 엄벌하기 위해 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는 ‘피의사실공표 사건’을 심의한 결과에 대해 28일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엄연한 범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미명 아래 지나치게 모호한 ‘예외적 공보 사유’를 마련해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피의사실공표 사건으로 접수된 347건 중 기소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과거사위는 이어 “검찰은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공표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유죄의 심증을 부추기는 여론전을 벌이는 등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반대로 수사에 부담이 되면 형법 규정에 기대 언론 취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대표적 사건으로 △송두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이석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광우병 PD수첩 사건을 꼽았다.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 사건에서 언론은 2003년 9월 송 교수가 입국한 다음날부터 두 달여 동안 구체적인 혐의사실과 처벌 가능성, 검찰 내부의 의견조율 과정, 송 교수가 전향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수사기관 의견까지 여과 없이 보도했다. 송 교수는 같은 해 11월 구속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송 교수 수사를 담당한 국정원 차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수사자료를 공표한 국회의원 등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으나 2년 후 전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별도 입법을 통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피의사실공표죄가 있음에도 ‘수사공보준칙’이라는 법무부 훈령을 통해 피의사실공표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사위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포함하는 범정부 차원의 ‘수사공보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훈령 수준의 현행 공보 규정을 폐지하고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피의사실공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수사공보를 허용하는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도 제시했다. 과거사위는 “공판에서 입증돼야 하는 주요 혐의 사실들은 원칙적으로 수사공보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상당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자에 대해선 ‘공적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언론의 오보나 추측성 보도를 방지하고, 오보에 대해 해명하기 위한 공보 외에는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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