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내 선거에서 임원에 당선되도록 해 달라며 돈을 건넨 김영우(70) 전 총신대 총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6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당시 총회장이던 A씨에게 “부총회장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총장은 총신대 총장직을 유지하면서 부총회장 후보에 입후보한 것에 문제가 제기되자 A씨에게 도와달라며 금품을 건넸다.
이에 1ㆍ2심은 “총회 진행 권한을 갖는 총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임원 선출에서 핵심적 기능을 하는 총회의 결의가 불공정하게 이뤄질 위험성을 초래한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번에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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