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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어머니와 사는 청년 가장, 음주 뺑소니에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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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어머니와 사는 청년 가장, 음주 뺑소니에 의식불명

입력
2019.05.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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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마장동 인근 도로에서 용의 차량이 피해자를 친 뒤 도주하고 있다. 성동경찰서=뉴시스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인근 도로에서 용의 차량이 피해자를 친 뒤 도주하고 있다. 성동경찰서=뉴시스

보행자를 치고 도망친 음주 뺑소니범이 수색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성동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29·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1시40분께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도로 가장자리에서 택시를 잡던 B씨(30)를 차로 치고도 멈추지 않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에 뇌출혈을 입고 안면 전체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고 직후 인근 병원 중환자실으로 이송돼 3일간 의식을 찾지 못하다 겨우 깨어났으나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서울 왕십리역 인근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홀어머니와 함께 살며 가장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깨어나도 뇌사 가능성이 있을만큼 부상이 심각하다. 한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2~3시간에 걸쳐 맥주 3병 정도를 마셨다"며 "20대 여성이고 주량이 세지 않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서울 중구 신당동 중앙시장에 위치한 횟집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하고 차 안에서 1시간 가량 잠을 잔 후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거 초반 "물건을 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에게 동종 전과는 없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사고 현장의 차량 파편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용의차량을 특정한 뒤 성동구청 CCTV 관제센터 직원 3명, 파견 경찰관 1명과 함께 영상 분석을 실시했다.

이후 우측 안개등이 꺼진 채 운행하는 범행 차량을 발견, 이동경로를 추적해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는 양심을 버리는 중대한 범죄로 경찰 추적시 받드시 검거된다"며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법률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도주치사 법률에 따라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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