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ㆍ노숙인 등 검진 지원
확진검사ㆍ치료비 전액 국가 부담
정부가 2030년까지 ‘결핵 퇴치’를 목표로 저소득 노인과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고위험군이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결핵확진 검사비와 잠복결핵 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결핵 고위험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검진도 강화한다.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압도적 1위인 결핵 후진국의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년)을 보완한 것이다. 우선 결핵 발병 및 전파 위험이 큰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게 검사장비가 실린 버스로 ’찾아가는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실시하고, 결핵 소견이 나오면 당일 확진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4만2,000명, 공식 집계된 노숙인ㆍ쪽방주민은 1만8,000명 안팎이다.
결핵 치료를 위한 금전적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나와 확진검사를 받으면 4만∼6만원가량인 검사비(본인부담금)가 무료다. 감염자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7만∼8만원가량인 치료비도 내년부터 면제하기로 했다. 잠복결핵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 대상자를 교정시설 재소자, 기숙학원 종사자 등으로 넓힌다. 현재는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종사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 결핵발생률을 결핵 퇴치 수준인 인구 10만명당 10명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리나라 2017년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률은 70.4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결핵 발생률 1위다. 이는 OECD 평균(11.1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매일 전국에서 환자 72명이 새로 발생하는 셈이다.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 열악한 영양ㆍ주거 환경으로 인해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많았고, 이들이 노인이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실제 결핵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OECD 결핵 발생 1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결핵환자와 의심환자, 환자와 접촉한 가족, 직장 동료 등 모든 국민이 검진에 참여하고 감염된 사람은 자가격리를 하는 등 즉각 치료를 시작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