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5000만원 부과키로
자사 김치냉장고에 들어가는 김치통(플라스틱 용기)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한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FDA 인증’ ‘친환경’ 문구가 거짓ㆍ과장광고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ㆍ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거짓ㆍ과장광고 행위를 한 LG전자에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LG전자는 2011년 8월~2016년 6월 사이 배포한 제품 카탈로그와 제품 부착 스티커, 홈페이지 광고에 ‘HS마크 획득, 미국 FDA 인증까지’, ‘환경 호르몬 걱정 없는 친환경 김치 용기’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LG전자의 김치통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FDA는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사전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다.
HS마크 획득도 친환경 상품의 근거로 삼기에 불충분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HS마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발급하는 위생ㆍ안전 인증마크인데,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환경부도 “유해물질 함량 관련 법적 의무를 준수한 것만으로는 친환경을 주장할 수 없다”며 LG전자에 광고 내용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이를 직접 검증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