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노동법 개정 저지 결의대회’ 등을 열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한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을 포함한 노조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3월 27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 반대를 위한 집회를 국회 앞에서 3차례 열었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지난달 3일 집회에선 국회 정문 옆 울타리가 무너지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등 33명을 현행범체포했다. 이후 채증한 영상을 분석해 41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경찰을 폭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폭력행위를 위한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 공모한 정황을 확인, 혐의가 중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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