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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해외직구로 물건 사고 ‘되팔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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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해외직구로 물건 사고 ‘되팔기’ 막는다

입력
2019.05.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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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번호 필수 기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 3일부터 150달러 이하 물건을 해외직구(직접구매)해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수입신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사용하는 본인 확인용 13자리 부호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일반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외국에서 배송비를 포함해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 통관목록(상품명ㆍ가격ㆍ수량 등)만 제출하고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있다. 관세도 면제된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위장’ 직구한 후 무(無)관세를 적용 받고 국내에서 물품을 되파는 불법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다음달부터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필수 기재하도록 하는 이른바 해외직구 ‘실명확인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정당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하인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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