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25만원어치 술 마신 뒤 “저 미성년잔데요” 자진신고한 10대

알림

25만원어치 술 마신 뒤 “저 미성년잔데요” 자진신고한 10대

입력
2019.05.28 10:47
수정
2019.05.28 11:20
0 0

미성년 음주에도 처벌은 업주만…술집마다 미성년퇴치법 비상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술집에서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 구청에 단속된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독자 제공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술집에서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 구청에 단속된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독자 제공

대구의 한 술집에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해 술집 주인이 한 달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술집마다 미성년자 퇴치에 비상이 걸렸다. 신분증 감별기는 가격이 비싸서 얼굴과 신분증을 대조하고 있지만 육안으로는 잘 구분되지 않아 손톱으로 신분증의 생년월일을 긁어 위조여부를 가리고 있다.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술집은 지난 1월25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이달 20일부터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업주 A씨는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가게 앞에 현수막을 내걸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현수막에 "새벽 2시 넘어 들어와 25만7,000원어치 술을 마시고 자진 신고한 미성년자는 보거라"며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몇 번 보여줬다고 검사 안 하고 마신 공짜 술이 맛있었느냐"고 성토했다. 또 “자신은 피눈물을 흘린다”며 “주방이모, 직원들 모두 피해자다. 이 같은 행태를 이 집에서 끝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미성년자를 대상을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주는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폐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분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일선 편의점과 술집 등에서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80~100만원 상당의 신분증 감별기를 구비해 미성년자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만만찮은 가격 탓에 모든 곳에 보급되고 있지는 않다.

이 때문에 업주들 사이에서는 위조 신분증 등을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카카오톡방까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달서구 이곡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더라도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신분증 감별기를 이용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지만 손님이 붐비는 가게에 일일이 기계를 활용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