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6월 1일부터 택시기사가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법규 위반을 2년 이내 3회 이상 저지르면 자격을 취소하는 ‘택시기사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가 법규를 1회 위반할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4월부터 법인택시 업체, 청주개인택시조합 등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이 제도의 취지와 행정처분 내용 등을 홍보해왔다.
청주시는 택시 불친절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초부터 민원이 신고 된 택시에 대해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제한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승철 시 대중교통과장은 “택시기사 삼진아웃제가 모범적인 택시 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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