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세종시 금남면 일원 19개리의 땅은 세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는 세종ㆍ대전 광역권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30일 만료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금남면 19개리(38.32㎢)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ㆍ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역은 국토부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전시 첨단국방산단 추진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막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01년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왔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 간 이 지역 토지를 거래할 때는 세종시장의 허가(녹지지역 100㎡ 초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일정기간 동안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행강제금도 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민홍기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재지정을 통해 3, 4생활권 개발영향 등 주변지역의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토지거래를 모니터링해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이번에 재지정된 금남면 일원 이외에도 국가산단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3.66㎢), 연기면 연기리를 비롯한 2개리(0.77㎢)가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l.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