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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안산 첨단국방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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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안산 첨단국방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19.05.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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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안산ㆍ외삼동지역 7.12㎢ 내년 5월30일까지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대전 유성구 안산, 외삼동일대 ‘안산 첨단국방융합산업단지’ 조성 예정지구 7.12㎢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5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이 구역안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때에는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허가구역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은 200㎡초과, 공업지역은 660㎡초과, 녹지지역은 100㎡초과이다.

이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게약은 효력이 없다.

대전시는 이에 앞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 등 4곳을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했으며, 대전교도소 이전부지와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지구 2곳은 2023년 4월17일까지 5년간 지정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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