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이자 최대 70%까지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장기 미집행 공원매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개발되지 못한 땅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000년 20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을 잃게 하는 '공원일몰제'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 7월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공원의 79%가 공원 지정에서 해제된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340㎢의 도시공원 부지가 사라질 상황이어서, 정부가 공원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우선 지자체가 향후 5년간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키로 했다.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 예외도 인정해 원활한 재원 조달을 가능케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우려가 있는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승계해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신규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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