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경찰서, 상습 방화 기간제 근로자 구속
“산불 낸 뒤 신고해 실적 인정 받으려…”
산불을 내고 신고한 공을 인정 받기 위해 상습적으로 야산에 불을 지른 양구군청 기간제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양구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한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양구읍 공수리와 웅진리 일대에 불을 질러 5,900㎡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3월 이후 세 차례 방화를 한 이유는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였다. 계약직 신분인 그는 고의로 산불을 내고 이를 신고한 공을 인정받아 군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기를 바라고 일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아무도 무기계약직을 제안하지 않자 A씨는 지난 11일 앙갚음을 하기 위해 한 차례 불을 더 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산불을 신고한 A씨가 모두 현장에 있었던 이유를 추궁해 불을 냈다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2016년 양구군 산불진화대 상황실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신고체계와 취약지역을 잘 알고 있었다”며 “방화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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