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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등록 조사 때 아동 안전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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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등록 조사 때 아동 안전도 확인한다”

입력
2019.05.2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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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아동에 복지서비스 제공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가정 내 아동들의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달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이번 조사기간 통∙이장이 미취학 아동 중 양육수당을 받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경기도 복지사업 안내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발견된 경우 읍면동 복지담당자가 가정을 재방문해 복지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통∙이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려야 하는 신고의무 대상자다.

도는 또 보건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만 18세 미만 위기예측 아동 약 4,000명을 추출하고,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6월까지 가정방문을 실시하도록 했다. 도는 각 가정 별로 양육환경을 파악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보호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주민등록부서와 아동복지부서가 협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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