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증권사 ‘차이니즈 월’ 규제 완화… 고객 기업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증권사 ‘차이니즈 월’ 규제 완화… 고객 기업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

입력
2019.05.27 17:10
수정
2019.05.27 17:11
18면
0 0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내부 종사자들의 정보 교류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를 막는 차단장치(차이니즈 월)가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직접 규제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큰 틀에서 원칙을 세워 금융사가 스스로 내부통제를 하도록 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금융투자회사 내부에서 기업금융, 금융투자, 고유재산운영 등 각 업무 담당부서 간에 차이니즈 월을 설치해 정보 및 인적 교류를 금지하고 물리적으로도 업무 공간을 분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중국 만리장성을 뜻하는 차이니즈 월은 만리장성과 같은 정보방화벽을 금융사 내부에 설치해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는 부서 간 정보 교류를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행 차이니즈 월 규제를 업무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폭을 넓힐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업무 간 형식적 칸막이가 사라지면서 한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맞춤형 또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금융투자사가 기업 인수합병 업무를 할 때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기업금융과 금융투자 업무가 분리된 현행 규제 체계에선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규제 방식이 전환되더라도 사내 정보교류 차단 의무는 유지된다. 다만 금융위는 차단 방식을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해 금융사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율성이 늘어나는 대신 책임성은 강화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금융투자업계 의견을 수렴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제도 개선 이후 이해상충 문제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면 고의든 과실이든 내부통제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했다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