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8일 제도개선 토론회… “종전 명의자 권리·의무 넘겨도 불법행위 책임져야”
#1 지난해 말 폐기물 처리업체 A사는 인천항만 근처 부지에 수출용이라고 밝힌 폐기물 6,500톤을 8월부터 불법 보관한 것이 적발됐지만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처벌은 과태료 300만원에 그쳤다. 폐기물 처리도 처리업체가 아닌 토지 주인이 해결했다.
#2 경북 의성의 폐기물 처리업체 B사는 불법 폐기물을 방치하다 2014년 처음 적발돼 여러 차례 행정조치와 고발을 당했으나 그때마다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집행정지 처분을 이용, 그 기간 동안 계속 폐기물을 들여와 쌓아뒀다. 허용 보관량은 2,100여톤이지만 이런 식으로 수년간 쌓아올린 쓰레기는 17만톤이나 됐고 결국 미 CNN방송에까지 보도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폐기물 불법 처리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과태료로 규정된 일부 불법행위에 대한 형벌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강화되고, 폐기물 양수ㆍ양도 등으로 종전 명의자가 권리ㆍ의무를 넘기고 나더라도 불법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 불법 폐기물인 것을 알고도 운반했을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이나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폐기물 불법 처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28일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한다.
현행 규정에선 양도ㆍ양수, 합병ㆍ분할, 경매 등으로 권리ㆍ의무가 승계되면, 불법 처리업체 종전 명의자에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정부는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해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 이행 여부와 새 명의자의 처리 능력ㆍ결격 사유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뒤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또 권리ㆍ의무를 승계해도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로 명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 처리업체에 대해 영업정지ㆍ처리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려도 처리업자가 행정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으로 시간을 번 뒤 폐기물을 계속 반입하는 경우가 늘자 이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반입금지 명령을 신설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반입금지 명령으로 불법 방치 폐기물이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도 기존 처리자와 위탁자, 토지소유자에서 배출ㆍ운반ㆍ최종처리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로 확대할 전망이다.
불법 폐기물 처리자가 얻게 되는 기대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과태료로 규정돼 있는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해선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 기준을 높이고, 폐기물 불법 처리로 얻게 되는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과 원상 회복에 쓰이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1~2개월 내에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르면 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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