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에 거주하는 주부 박선희(45)씨는 온라인쇼핑몰에서 가격이 저렴한 티셔츠를 발견하고 구매하려 했지만 마음을 바꿨다. 티셔츠 가격은 3,800원이었지만, 배송비는 6,000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컸기 때문이다.
직장인 김민식(38ㆍ제주시)씨도 배송비와 관련해 황당한 경험을 했다. 평소에 마음에 둔 제습기를 구입하려고 온라인쇼핑몰에서 가격을 비교하다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똑같은 제품임에도 한 판매업체의 배송비는 3,000원, 또 다른 업체는 7,000원으로 두 배 이상 많았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배송비가 육지부 지역보다 비싸고 업체마다 천차만별인 것은 제주가 도서ㆍ산간지역으로 분류돼 특수배송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고, 요금도 택배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전국 주요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주도민 등 도서지역 주민에게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는 특수배송비 적정 산정 및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대상은 택배사, TV홈쇼핑, 온라인 쇼핑 등에서 부과하고 있는 특수배송비로 제주도와 인천 연평도, 경북 울릉도, 전남 흑산도ㆍ완도, 경남 욕지도, 전북 선유도 등 주요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912개 제품을 선정해 지난 2월 18일부터 4월말까지 실시했다.
조사대상 912개 제품 가운데 특수배송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46.6%였고, 품목별로 보면 식품ㆍ의약품이 51.7%, 생활용품 50%, 취미용품 49.5%, 전자기기 48.9%다.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하는 품목 중 85%에 특수배송비가 부과되고 있었다. 오픈마켓은 76.9%, TV홈쇼핑은 전체 판매 제품 중 10% 가량이 특수배송비를 부과했다.
육지지역과 도서지역 배송비를 비교한 결과 도서지역이 육지지역에 비해 평균 7.1배 높았다. 품목군별로 보면 가전제품이 21.5배로 가장 높았고, 이어 생활용품(11.1배), 식품ㆍ의약품(8.9배), 전자기기(8.9배), 가구‧침구류(6.4배) 등 순이었다.
지역별 평균 특수배송비를 보면 제주지역은 3,903원이며, 선유도 5,129원, 흑산도 5,063원, 연평ㆍ울릉ㆍ욕지도 5,052원이었다.
동일지역, 동일제품 배송 시에도 판매사업자에 따라 배송비용이 최대 2.3배까지 차이가 났고, 일부 제품은 판매가격보다 특수배송비가 더 높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배송비 고지실태는 상품정보 제공 단계가 78.1%로 가장 많았지만, 대금 결제 전까지 특수배송비 부담을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21.9%나 됐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특수배송비에 대한 합리적 청구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또 온라인 쇼핑몰 및 택배 업체별로 특수배송비 요금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조사해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온라인 쇼핑 및 택배 업체 간 경쟁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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