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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구속 동생 억울’ 청원에 법원은 “혐의 인정에 동종범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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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구속 동생 억울’ 청원에 법원은 “혐의 인정에 동종범죄도”

입력
2019.05.27 15:21
수정
2019.05.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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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성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피고인의 형이 올린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하철 내 성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피고인의 형이 올린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혼잡한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 측 국민청원으로 논란이 일자 법원이 “동종 범죄가 있었고 피고인도 혐의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자신을 성추행으로 구속된 피고인 A씨의 형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지난 24일 ‘클리앙’과 ‘보배드림’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추행범으로 구속돼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여론이 아닌 재판으로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며 동생에 대한 1, 2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수도권 전철1호선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B씨에게 바짝 붙어 서 오른 팔뚝으로 B씨의 팔뚝을 비비고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 부위를 비비는 등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지난해 11월 28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관에 의해서 오염됐다”며 “원심에서 자백한 것은 법률상담 결과 한의사로서의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글쓴이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채증한 영상을 편집해 글과 함께 올리며 “사법경찰이 밀면서 촬영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이 구속된 동생 A씨의 신체 접촉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또 피해자 B씨가 신체 접촉 당시 A씨를 향해 여러 차례 시선을 보낸 행위는 “피고인이 아니라 채증하는 경찰 카메라를 쳐다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27일엔 청와대 게시판에 무죄를 주장하는 국민청원까지 하자 서울남부지법은 판결에 문제가 없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남부지법은 “피고인 본인도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동종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판결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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