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발생 때 피해자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고 가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일방과실(과실 비율 100대 0)’ 판정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30일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을 시행해 일방과실 분쟁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당사자들은 민사 소송으로 가기 전 손해보험협회 산하 분쟁심의위원회에 1차적으로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조정 기준이 된다. 손보협회가 197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모두 301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을 사례별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만약 당사자가 협회 조정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 다시 과실비율을 다툴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인정기준 가운데 100대 0 과실 판정 기준 22개를 신설하고, 기존 기준 가운데 11개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사고 피해자 상당수가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쌍방과실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해왔기 때문이다. 뒤따라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급격히 추월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지금은 피해 차량도 20%의 과실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책임을 완전 면하게 된다. 직진 차로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옆 차선 차량과 충돌하면 100% 책임을 지는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기준을 바꾸면서 불필요하게 소송 절차를 밟는 비율이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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