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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고 부담에 극단적 선택한 직원… 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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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고 부담에 극단적 선택한 직원… 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입력
2019.05.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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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기업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에 책임을 느껴 우울증을 앓던 파견업체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파견업체 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협력업체에서 한수원으로 파견된 직원이었다. 그는 2014년 한수원 원전 운전도면 등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업무 특성상 외부에서 컴퓨터 파일을 전송받는 일이 잦았던 자신의 컴퓨터가 원인이 된 건 아닌지 불안해 했고 이 일로 우울증을 앓게 됐다.

이후 해킹사고가 자기 책임이 아니란 것이 밝혀져 우울증 증상은 호전됐다. 그러나 한수원 본사가 경북 경주시로 이전함에 따라 A씨 역시 경주로 내려가게 되면서, 다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경주로 발령나기 직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죽음의 원인이 된 우울증이 업무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거부했다.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공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례상 우울증에 따른 자살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만,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가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우울증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한 원인이 됐고, 이는 자살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업무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A씨에게 가한 긴장이나 중압감의 정도 등을 봤을 때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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