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한국일보 자료사진
올해 들어 벌써 4명의 근로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의 전국 공사현장 5곳 중 4곳에서 안전조치 부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대우건설의 전국 공사장 51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기획 감독을 진행한 결과, 대우건설 전체 공사장의 80%에 육박하는 40곳(78.4%)에서 모두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 등을 소홀히 한 공사장 13곳에 대해서는 책임자 등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안전보건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34곳에 대해서는 모두 6,5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올해 들어 대우건설에서 모두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해 실시한 것이다.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대우건설 공사장에서는 타설된 콘크리트를 건조시키기 위해 숯탄 교체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질식으로 숨졌다. 이어 3월에는 경기 부천의 대우건설 공사장에서 중량물 인양 중 자재가 흔들리면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졌다. 또한 같은 달 경기 파주의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말뚝을 땅에 박는 토목기계의 해머가 떨어져 근로자 1명이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고용부는 앞으로 대우건설 본사에 안전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및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고용률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대우건설 측도 자율적인 개선 대책을 이행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충분한 역량이 있는데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해서 사망 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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