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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흥업소 63% 소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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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흥업소 63% 소방법 위반

입력
2019.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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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형유흥업소 10곳 중 6곳이 소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달 영업장 면적 1,000㎡ 이상 대형유흥업소 179곳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79곳 중 112곳(62.6%)에서 총 7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소방 분야에서 가장 많은 403건(53.5%)의 불량사항이 드러났다. 경보설비 유지관리 불량이나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장애 등 경우다. 199건(26.4%)이 적발된 전기 분야에서는 접지콘센트 불량, 전기케이블 미규격 제품 사용 등이 지적됐다. 이밖에도 건축 분야(116건ㆍ15.4%)에서는 방화문 도어체크 고장, 방화문 유리문 교체 등이, 가스 분야(35건ㆍ4.6%)에서는 가스누출차단장치 작동 불량, 가스배관 방호조치 미흡 등이 주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은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을 알리는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경보정지밸브를 폐쇄상태로 관리하고, 전기시설 분전반을 설치하지 않았다. 전기판넬 콘덴서 등 전기시설도 불량한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런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290건, 과태료 4건, 기관통보 146건, 현지시정 76건의 조치를 했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고장 시에도 방치하는 행위를 2대 안전 무시 관행으로 규정하고,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의 법 집행으로 화재 안전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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