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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후 건축물 548곳 특별점검

입력
2019.05.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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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미술관 외벽붕괴 계기

시교육청도 350여곳 안전점검

지난 21일 외벽 붕괴로 미화원이 숨진 부산대 미술관 건물에서 국과수 관계자가 현장조사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외벽 붕괴로 미화원이 숨진 부산대 미술관 건물에서 국과수 관계자가 현장조사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가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벌인다. 이는 지난 21일 부산대 미술관 외벽 벽돌 붕괴사고로 환경미화원이 숨지는 사고 이후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사고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28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건축물 보통(C)ㆍ미흡(D)시설 548곳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노후건축물 보통(C)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해도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고, 주요부재의 내구성ㆍ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미흡(D)의 경우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이다.

이를 위해 시와 구ㆍ군은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와 민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18곳에 대한 표본점검을 하고, 관리감독 부서인 구·군은 나머지 530곳에 대해 전수점검을 한다.

시는 건축물 외벽(마감재ㆍ부착부재) 박리와 균열 및 손상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건물누수 및 균열, 배수상태, 주요 구조부의 결함발생 여부와 전기누전 및 시설물 관리 상태 점검, 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여부와 안전점검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부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보수ㆍ보완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지적사항은 관리주체에 신속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관리주체가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ㆍ군에 통보해 행정처분키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음달 10일까지 관내 치장벽돌로 마감된 학교 350여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보수ㆍ보강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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