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쿄도(東京都)가 간접흡연방지 조례를, 국회가 개정 건강증진법을 마련하면서 ‘흡연자 천국’인 일본에선 내년 4월부터 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실내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도쿄올림픽에 앞서 흡연 규제 강화에 따른 움직임이지만, 아직까지 별도의 흡연 공간을 설치하지 않은 곳에선 흡연석에서 날아오는 담배 연기에 불편을 호소하는 손님들이 적지 않다.
이에 최근 ‘완전한 실내 금연’을 실시하고 있는 음식점을 소개해 주는 사이트인 ‘케무란’이 인기를 얻고 있다. 비흡연자 손님은 물론 정부 시책에 따라 금연을 택한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고객 확보를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개설된 케무란 사이트는 현재 전국 637곳의 음식점이 등록돼 있다. 지난 10일엔 도쿄 분쿄(文京)구에서도 20여 곳의 금연 음식점을 소개하는 케무란 사이트가 개설되는 등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이 사이트에 등록될 수 있는 조건은 실내에 별도의 흡연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완전 금연을 실시하는 곳이다. 전자 담배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실외에 별도의 흡연 공간을 마련해 둔 곳은 등록이 허용된다. 이른바 ‘특파원’이라 불리는 전국 16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매장을 방문해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다른 이들에게도 소개할 정도의 맛과 분위기를 갖춘 매장일 경우 사이트에 등록을 허가한다.
비흡연자 손님은 물론 등록 매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전까진 흡연 손님을 받았으나 규제 강화로 금연 매장으로 전환한 경우 초기엔 매출 감소를 우려했다. 그러나 흡연 손님 대신 가족과 함께 식사를 즐기러 오는 여성 손님들이 증가하면서 객단가가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케무란 운영자이자 암 연구자인 이토 유리(伊藤ゆり) 오사카(大阪) 의대 교수는 마이니치(每日)신문에 “현재의 법률과 조례에 따르면 당분간 실내에서 금연과 흡연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간접 흡연이 없는 업무 환경 마련을 뒷받침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건강증진법과 도쿄도 조례에 따르면 학교와 병원, 행정기관에선 원칙적으로 부지 내 전체가 금연지역이다. 실외의 정해진 장소에서만 흡연이 허용된다. 반면 음식점 등에선 예외가 허용된다.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면적이 100㎡ 미만인 소규모 음식점에선 흡연석이라고 표시된 장소에서 흡연이 인정된다. 100㎡ 이상인 대규모 매장에선 실내 흡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흡연 전용실을 마련할 경우 허용된다.
도쿄도의 조례는 보다 엄격하다. 면적과 관계 없이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음식점에선 흡연 전용실을 마련할 경우에만 흡연이 허용된다. 간접 흡연에 노출된 종업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점주가 혼자 운영하거나 가족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는 점주가 금연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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