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동의 없이 주승용ㆍ문병호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강행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태경 최고위원이 원천 무효인사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다.
24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 반정우)는 하 최고위원이 “손 대표의 주승용ㆍ문병호 최고위원 임명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바른미래당의 최고위 구성에 관한 것으로 정당으로서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손 대표가 최고위 개최 전날 채이배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안건을 설명했고 당일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와 논의한 것은 최고위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헌당규상 협의 사항에 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손 대표는 지난 1일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에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문병호 전 의원을 임명했고 이에 바른정당계 하태경ㆍ권은희ㆍ이준석 최고위원은 “손 대표와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만 참석한 ‘2인 최고위’에서 임명을 강행, 의사정족수에 미달한다”며 반발, 이후 하 최고위원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법원 판단이 나오자 손 대표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장진영 당 대표 비서실장과 임재훈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정당계를 향해 “더 이상 국민과 당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모적 공방을 멈추고 당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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