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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주한미군 최소 유지 기준 6500명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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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주한미군 최소 유지 기준 6500명 늘렸다

입력
2019.05.24 16:15
수정
2019.05.24 19: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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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권법안 공개… 현재 규모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 금지

지난 23일 경기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 부사단장 이취임식에서 스캇 맥킨(가운데) 주한미군 2사단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경기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 부사단장 이취임식에서 스캇 맥킨(가운데) 주한미군 2사단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의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규정한 미국 상원군사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23일(현지시간) 공개됐다. 2019년도 국방수권법에 담긴 주한미군 최소 규모(2만2,000명)보다 6,500명 늘어난 것으로, 미군의 한국 주둔 필요성이 한층 더 강조된 셈이다.

이날 상원 군사위의 짐 인호프(공화)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이 공개한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과 관련해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2만8,500명)를 조금도 축소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전년도 국방수권법보다 주한미군 병력 하한선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효된 2019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의 ‘축소 금지선’을 실제 병력보다 6,500명 적은 2만2,000명으로 설정,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최소 유지 병력을 실제 주둔 규모 수준으로 끌어올렸는데, 이는 △지난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비핵화 협상 교착 △북한의 잇단 발사체 도발 등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이 법률이 되려면 몇 단계가 남아 있다. 하원 군사위가 동일 명칭 법안을 내면 두 위원회가 조정을 거쳐 타협안을 도출해야 하고, 상ㆍ하원 통과 이후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다음달 하원의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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