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여아를 학대한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 1 단독(부장 최석문)은 5살 손녀딸이 보는 앞에서 친딸(27)을 폭행해,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삼촌 B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최 부장판사는 “이들 피고인은 5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 엄마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아직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조카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4일부터 24일 사이에 손녀딸 D양이 보는 앞에서 나무막대기로 친딸 C씨를 폭행해 머리가 찢어지고, 대퇴골이 부러져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양은 A씨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심하게 때려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
또한 외삼촌인 B씨는 지난해 2월 밥을 지나치게 늦게 먹는다는 등 이유로 D양의 종아리를 수 차례 때리는 등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여러 차례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은 가정폭력상담센터 상담사가 법률 규정에 따라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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