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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범죄 택시기사, 집행유예 기간 지나도 면허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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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범죄 택시기사, 집행유예 기간 지나도 면허취소 가능”

입력
2019.05.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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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더라도 성범죄였다면 대중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직 택시기사 이모씨가 인천 계양구청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0월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계양구청은 2017년 9월 이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문제는 모호한 규정이었다. 운수사업법상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범죄자가 택시기사인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토록 했다. 하지만 택시면허 취득이 금지된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만 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집행유예 기간과 상관없이 어느 때든 취소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 선고가 효력을 잃었는데도 개인택시 자격을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부터 승객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집행유예 기간 종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봤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 해도 성범죄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실만으로도 자격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성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려는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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