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한지선(26)씨가 지난해 환갑이 넘은 택시기사를 폭행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한씨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 등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 7일 서울 강남 신사동에서 택시 운전기사 A(61)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파출소에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논란이 일자 소속사는 “한지선은 사건 경위를 떠나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모든 언행을 조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씨는 드라마 ‘맨투맨’, ‘흑기사' 등에 출연했다. 현재는 SBS ‘초면에 사랑합니다’에 출연 중이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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