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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외노조 사법적 해결” vs 전교조 “즉각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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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외노조 사법적 해결” vs 전교조 “즉각 취소 처분”

입력
2019.05.23 18:27
수정
2019.05.25 0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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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창립 30주년을 앞둔 전교조가 법외노조 해소를 요구하며 정부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법외노조 행정명령’을 즉각 취소하라는 전교조의 요구에, 정부는 사법적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23일 전교조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비준 절차를 공식 추진하기로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된 협약은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이다. 노동계는 이 협약이 비준되면 원칙적으로 현직 교원만 노조에 가입, 활동할 수 있게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와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할 때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이 협약에 위배돼 개정되거나 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령들을 근거로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는 해직교사 9명이 포함됐다면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로 보지 않음’, 즉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2016년 1월 2심 이후 3년 넘게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으므로,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행정적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25일까지 “즉각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라”고 정부에‘최후통첩’을 보낸 상태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노조 활동을 하다 보면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조합은 이들을 품는게 당연하다. 전세계 어느 노조도 해직자를 포함하지 않은 노조가 없다”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측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노조 아님 통보’ 폐지도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함께 폭넓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힌 상태다.

2017년, 9년만의 진보정부 출범으로 법외노조 문제 해결에 기대를 걸었던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17년 1월 당시 조창익 위원장과 만나 “신 정부에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 조치를 해결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해 4월 후보들의 정책 답변을 듣는 자리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 철회에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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