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재발 방지 및 징계 촉구
경찰 간부가 의무경찰 성인지 교육 중 성차별적 발언을 쏟아내 눈총을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3일 서울 마포구의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경찰청 제2기동단 소속 김모 경정이 성인지 교육이 아닌 사실상 성차별 교육을 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김 경정에 대한 엄중 징계를 경찰에 촉구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김 경정은 지난 4월 11일 제2기동단 의경 30여 명 앞에서 디지털성폭력 등 성폭력 예방 강의를 하며 “여성 호르몬 자체가 더 모성애를 갖게 설계가 돼 있다” “결국 성욕을 해결하려면 여자가 매력을 느끼고 다가오게 만들어야 한다” “남자는 씨를 뿌리는 입장이라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게 다양하지만 여자는 정자를 받아 임신하고 육아를 책임지게 돼 있다” 등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
“성욕이라는 건 평생 해소가 안 되는 욕구인데 몰래 촬영하고 이런 걸로 성욕을 해결할 수 없다” “(여자가) 젊고 피부 깨끗하고 건강해 보이면 (남자는) 성욕을 대부분 느낀다” 등 남성의 성욕이 불가침적이고 억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김 경정이 다른 의경부대에서도 성인지 교육을 하며 성차별적 말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0점짜리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무자격자가 단지 지휘요원이란 이유만으로 아무 점검 없이 성인지 교육 강사를 맡는 상황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생기자 김 경정은 서울경찰청에 “교육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생물학적 내용을 인용해 언급했을 뿐 성차별 의식을 조장하려 한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김 경정 해명과 교육받은 의경들의 진술,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의경부대 지휘요원들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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